주식회사 오사무인비젼 테크놀로지(이하 [폐사])는, VQS콜라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이하 [본제품])를 사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에 대해, 고객이 하위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VQS콜라보]를 사용하는 양도불가능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하기 조항에 근거하여 허락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계약
주식회사 오사무인비젼 테크놀로지(이하 [폐사])는, VQS콜라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이하 [본제품])를 사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에 대해, 고객이 하위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VQS콜라보]를 사용하는 양도불가능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하기 조항에 근거하여 허락합니다.
1.계약기간
본 계약은, 고객이 [본제품]을 폐사로부터 구입하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계약은 사용이 종료될때까지 유효합니다. 폐사는 본계약상의 조항중, 고객이 어느 한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사전통보 없이 [본제품]의 사용권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고객은, 위의 조항에 의해 사용권이 종료되셨을 경우, 사용권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사로부터 받으신 컴퓨터 프로그램 및 모든 복제물을 파기 혹은 제거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2.사용권의 범위
본계약에 의해,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단 1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본제품]의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기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본제품]의 백업 보존, 혹은 해동을 위하여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제품]을 복제해서는 안됩니다.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조하시거나, 역어셈블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본제품]에 표시되어있는 저작권을 비롯한 여타의 권리자 표시를 가공 및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본제품]을 사용하시므로써 알게된 폐사의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3.[본제품]에 관한 권리
[본제품]의 저작권, 소유권 및 여타의 권리 일체는, 본 계약상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권리 및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사로 귀속됩니다.
4.보증의 범위
[본제품]은, 현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폐사는 [본제품]에 관하여 그 상품성, 특정용도에의 적합성을 비롯하여,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제품]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이며, 고객의 비용부담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의 E-mail혹은 서면을 통한 보고가 있을 경우에 폐사가 [본제품]의 하자(버그)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폐사는 이러한 하자를 수정한 프로그램 또는 수정을 위한 프로그램 혹은 이러한 수정에 관한 정보를 폐사가 지정한 Web사이트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러한 정보를 A/S로써 제공한다는 결정은 폐사가 가진 재량권에 의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경우에 한합니다.
5.책임의 제한
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또 불법행위, 계약 및 그 외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경우라할지라도), 고객 혹은 여타의 분들에 대하여, 영업가치의 상실, 업무의 정지, 컴퓨터 고장에의한 손해를 비롯한 모든 상업적손해・손실 등을 포함한 일절의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혹은 결과적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폐사가 본제품에 대하여 수령한 대가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설령 폐사가 해당손해 및 손실의 가능성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더욱이 폐사는 제 3자의 어떠한 클래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고위험도 업무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고장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고장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물절적 혹은 환경상의 피해를 야기할수 있는 위기환경(핵시설, 공항관제시스템, 직접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 무기시스템 등)(이하 [고위험도업무])하에 있어서의 자동안전제어기능시스템의 일부로써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또는 재판매를 위해 의도, 설계, 제조된 제품이 아닙니다. 폐사는 이러한 고위험도업무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명시, 암시의 일체의 보증을 고객에 대한 보증으로부터 제외시킵니다.
7.수출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 등(화물 또는 역무)에 해당합니다. [본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출하거나 일본이외의 국가로 반출할 경우에는 외환법 및 관련법규에 근거한 수출수속이 필요합니다.
8.관할재판소
본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토지방재판소를 전속관할재판소로 합니다.
9.완전합의
본계약은, [본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고객님과 폐사간의 모든 약속을 기재한 것이며, [본제품]에 관한 종전의 계약(구두, 문서 모두를 포함)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004년 5월 24일
주식회사 오사무 인비젼 테크놀로지
본 제품은, 암호 알고리즘인 Camellia기술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설치 및 제공은 주식회사 오사무 인비젼 테크놀로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amelli란,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NTT)와 미츠비시전기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써, 유럽권장암호・전자정부권장암호입니다.
[본제품] 에 포함되는 TwinVQ기술부분의 부호화기술에 관한 부분은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이하 NTT) 에 귀속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폐사가 NTT로부터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사와 NTT간의 이러한 기술에 관련한 사용허락계약이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기술에 관련하는 사용허락계약상의 권리자는 NTT가 됩니다. 이 모든 권리물을 무단으로 다른곳에 게재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